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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18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소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3. 7. 25. 벌점 초과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1.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 2005. 12. 15. 제1종 대형 운전면허, 2010. 10. 8.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25. 02:15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부흥고등학교 삼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7. 24. 24:00경 음주를 종료하였는바, 운전시간인 2015. 7. 25. 00:10경부터 1:00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처분의 근거로 한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원고의 생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으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위 승용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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