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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258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02. 1.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1. 9. 14.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2011. 4. 18.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6. 5. 23. 23:23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15.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2km에 불과한 점, 15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온 점, 경찰의 음주단속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신발회사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아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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