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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단1014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16:50경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계룡시 소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원고가 운전하던 위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7.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를 2018. 8. 7.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도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의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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