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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8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7. 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08. 3. 21.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31. 02:55경 포항시 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2015. 3.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과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신경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고 감정조절 장애 등도 가지고 있어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준비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복수면허 일괄취소의 적법 여부 한 사람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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