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명 학 역 방면에서 안양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명 학 역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명 학 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 좌측 3~6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해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초범, 반성, 공제조합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