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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0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59길 10에 있는 국민 야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매로 62-2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219에 있는 영대 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기동대 방면에서 임 당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에서 임 당 역 방면에서 영남 대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택시에 수리비 86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0. 02:15 경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경산시 경안로 249에 있는 중방 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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