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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5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5:2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탄 천 1 교 교차로 앞 노상을 수서 IC 방면에서 학 여울 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학 여울 방면에서 삼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F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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