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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1: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남 부터미널 역 방면에서 교대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중앙 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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