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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57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76』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0: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 앞 도로를 역 삼 역 방면에서 구 역 삼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 삼 역 방면의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역 삼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를 전범 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테헤란로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633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15:2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 고속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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