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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1: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 전 사거리 방면에서 학 여울역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4 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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