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권의 양도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H(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서울 종로구 I 외 61필지 7,055㎡(이후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7,052.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G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그 시행을 인가하고(시행기간 1993. 6. 23.부터 1996. 12. 22.까지, 이하 이와 같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종전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1993. 6. 29. 서울특별시고시 J로 이를 고시한 다음 1995. 3. 27. 서울특별시고시 K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H은 L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후 L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2000. 2. 21. M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및 제반 권리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1. 5. 7.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M으로, 사업시행기간을 1993. 6. 23.부터 2003. 12. 2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N). M의 사업 진행, 공사 중단 및 파산 등 M은 2002. 8. 12.경 O 등 3개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공사인 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여 명의 수분양자들과 각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