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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37
소유권이전말소등기회복 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의정부시 D외 3필지 E건물 제102동 제201호(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등기표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별지 등기표 중 갑구 2번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2016.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지자 등기관은 이보다 후순위로 저촉되는 갑구 3번, 5번, 6번, 8번, 10번 각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모두 직권 말소하였다.

그런데 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갑구 3번의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피고 B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갑구 16번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보다 등기일자가 이틀 늦은 갑구 3번의 부동산강제경매 기입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로써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이 사건 본등기의 순위보다 후순위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에서 피고 C에게 마쳐진 갑구 18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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