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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8 2014가단148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이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B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위 가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고(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참조), 무효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역시 원인무효이어서 위 제3자는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D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가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위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 D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D은 원고가 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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