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해시 C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아 무단으로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착오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7.9.22.접수 제10123호로 2017. 9.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