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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8가단304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해시 C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아 무단으로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착오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7.9.22.접수 제10123호로 2017. 9.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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