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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02196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는 2016. 3. 24.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3. 24. 접수 제10573호로 갑구 순위번호 2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6. 3. 29.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3. 29. 접수 제11116호로 갑구 순위번호 2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피고들보다 앞서 2016. 3. 21.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6. 3. 21. 접수 제101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갑구 순위번호 3번으로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터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보다 먼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 신탁등기를 신청하여 피고들보다 앞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들보다 나중에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순위번호가 늦어지게 되었는바, 이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보다 늦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므로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경정등기에 대하여"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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