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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745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원고 이전등기의 말소 ⑴ 2002. 9. 6. 서울 서초구 C 대 470.8㎡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같은 날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2 지분(235.4/470.8 지분, 이하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를 신한, 위 나머지 지분을 신한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한다)가 마쳐졌다.

⑵ 2002. 11. 13. 신한 지분 중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이하 원고 이전등기라 한다), 2002. 11. 27. 신한의 나머지 101.171/235.4 지분 중 16.53/470.8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2002.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⑶ 신한 지분에 관하여 2002. 12. 5.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 이전등기 등이 말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라167 결정).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2859호 소송에서 2008. 10. 16.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2. 6.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는 2009. 11. 2. 말소되었다.

⑵ 이에 따라 당시를 기준으로 신한 지분 중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다만, 원고 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가등기 이전 및 경매 ⑴ 신한 지분 중 33.4/470.8 지분에 관하여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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