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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0 2015나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를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의 채권자로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1. 4. 1.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청구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제1예비적 청구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3. 3. 24.자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그에 터 잡아 마쳐진 청구취지 나.

항 기재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2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2예비적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광산신용협동조합(이하 ‘광산신협’이라 한다.

)은 B에게 2001. 8. 27. 이자율을 연 13.5%, 연체이자율을 연 20%, 변제기를 2002. 8. 27.로 정하여 25,000,000원을, 2001. 11. 3. 이자율을 연 11%, 연체이자율을 연 20%, 변제기를 2003. 11. 3.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2) 광산신협의 파산관재인 광산신협은 200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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