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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00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는 2013. 3. 2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버스노선 및 운행계통과 그 노선 운행차량 2대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아래의 시외직행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과 차량의 양도ㆍ양수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다.

- 다 음 -

1. 양도ㆍ양수 운행계통과 대수

가. 양도ㆍ양수 노선 및 운행계통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 회수 대수 비고 다6-3-14 서울 (남부) (경부, 중부내륙)고속도, 성주, 고령, 귀원 합천 334.8 2 2 다6-3-37 서울 (남부) (경부, 중부내륙)고속도, 고령, 귀원 합천 330.6 1

나. 양도ㆍ양수 차량 내역 차량번호 연식 차종 형식 차대번호 A 2002 그랜버드 KM949-ACS26 B C 2002 그랜버드 KM949-ACS26 D

2. 운송부대시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1조 (매매목적물의 범위) 상기 노선과 영업권 및 차량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양도ㆍ양수대금)① 노선 양도ㆍ양수대금은 15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계약금으로 15,000,000원,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양도ㆍ양수 인가시 지급한다.

② 위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2대의 양도ㆍ양수 대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차량 등록일에 지급한다.

제6조(노선권의 이전) 노선 운영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영업 마감시각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전한다.

제10조 (계약의 무효)① 피고와 원고가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며, 이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를 즉각 원고에게 반환한다.

②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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