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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517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3. 고려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이며, 현재 ‘서울(고속터미널)∼마산’ 고속형 노선을 1일 51회 및 ‘서울(동서울)∼마산’ 고속형 노선을 1일 10회 운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 23.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참가인 동일익스프레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기존 ‘서울(남부)∼칠원∼함안∼군북, 384.6km , 2회’ 노선(이하 ‘제1노선’이라 한다)의 중간정류소로 ‘마산(남부)’을 추가하여 ‘서울(남부)∼칠원∼마산(남부)∼함안∼군북, 411.6km , 2회’ 노선(이하 ‘제2노선’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참가인 고려여객자동차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기존의 ‘서울(남부)∼고령∼귀원∼창녕∼영산∼부곡∼장유∼합천, 490.4km , 1회’ 노선(이하 ‘제3노선’이라 한다)의 중간정류소였던 ‘귀원’, ‘영산’, ‘부곡’을 제외하고 ‘마산(남부)’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장유∼합천’ 구간을 단축하여 종점을 ‘장유’로 변경하여 ‘서울(남부)∼고령∼창녕∼마산(남부)∼장유, 457.5km , 1회’ 노선(이하 ‘제4노선’이 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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