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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5167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고, 현재 ‘서울(고속터미널)∼마산’ 고속형 노선을 1일 51회, ‘서울(동서울)∼마산’ 고속형 노선을 1일 10회 운행하고 있다.

나. 한편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참가인은 아래 표 ‘변경 전’란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고령∼귀원∼창녕∼영산∼부곡∼장유∼합천, 490.4km , 1회’ 노선(이하 ‘변경 전 노선’이라고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3. 23. 참가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따라 변경 전 노선을 위 표 ‘변경 후’란 기재와 같이 ① 중간정류소였던 ‘귀원’, ‘영산’, ‘부곡’을 제외하고 ‘마산(남부)’을 추가하면서 ② 종점을 ‘장유’로 변경하여 ‘서울(남부)∼고령∼창녕∼마산(남부)∼장유, 457.5km , 1회’ 노선(이하 ‘변경 후 노선’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717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 포기로 2017. 1. 28. 확정되었다). 여객자동차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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