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고, 현재 ‘서울(고속터미널)∼마산’ 고속형 노선을 1일 51회, ‘서울(동서울)∼마산’ 고속형 노선을 1일 10회 운행하고 있다.
나. 한편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참가인은 아래 표 ‘변경 전’란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고령∼귀원∼창녕∼영산∼부곡∼장유∼합천, 490.4km , 1회’ 노선(이하 ‘변경 전 노선’이라고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3. 23. 참가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따라 변경 전 노선을 위 표 ‘변경 후’란 기재와 같이 ① 중간정류소였던 ‘귀원’, ‘영산’, ‘부곡’을 제외하고 ‘마산(남부)’을 추가하면서 ② 종점을 ‘장유’로 변경하여 ‘서울(남부)∼고령∼창녕∼마산(남부)∼장유, 457.5km , 1회’ 노선(이하 ‘변경 후 노선’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717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 포기로 2017. 1. 28. 확정되었다). 여객자동차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