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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7구합1381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2. 3.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운행경로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6. 12. 12. 피고로부터 ‘전주 - 익산IC - 김포공항’ 노선에 관하여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6. 12. 12. ~ 1999. 12. 11.(3년간)’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의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위 한정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1999. 9. 30. 피고로부터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9. 12. 12.부터 계속’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이하 ‘이 사건 한정면허’라 한다)를 다시 받았고, 2000. 7. 18. 피고로부터 버스의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 ‘전주 - 익산IC - 김포공항 - 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24회, ‘전주 - 인천국제공항(직통)’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다.

기점 경 유 지 종점 거리 회수 대수 비고 전주 (E호텔) 익산IC, 고속도(호남, 천안-논산, 경부), 김포공항, (하이웨이고속도) 인천공항 268.5 24 20 전주 (E호텔) (직 통) 인천공항 265.1 3 2

나. 피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처분 1) 참가인 C은 1982. 7. 19. 피고로부터 업종을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하 ‘최초 면허’라 한다

)를 받았다. 2) 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서울(남부) - 임실’ 노선(이하 ‘제1노선’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후 2005. 2. 1. 아래와 같이 ‘서울(남부) - 전주 - 임실’ 노선(이하 ‘제2노선’이라 한다)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이하 '2005. 2. 1.자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를 받았다.

계통번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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