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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0570
인가처분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경남 함양군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계통번호 다6-3-13 ‘서울(남부터미널) ~ 거창 ~ 함양’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을 하루 3회 운행하는데, 2014. 3. 31.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노선에 대하여 경유지인 거창과 종점인 함양을 바꾸어 ‘서울(남부터미널) ~ 함양 ~ 거창’ 노선(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 노선’이라 한다)으로 ‘경로변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기점 (터미널) 경유지 종점 거리 (km ) 회수 (회) 변경 전 서울(남부) 고속도로(경부, 대전-통영), 거창, (88 고속도로) 함양 314.9 매일 3 변경 후 서울(남부) 고속도로(경부, 대전-통영), 함양, (88 고속도로) 거창 303.7 매일 3

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4. 17.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노선이 지나는 관계 도지사(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4. 5. 9.자 조정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서울에서 거창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현재 신고수리된 운임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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