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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48』

1.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아래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3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3. 9. 6.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업무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쌍놈 새끼야, 연장 가져 갈 테니까 너 고소해봐, 개새끼야, 5분 내로 가져 갈 테니까, 개새끼야, 씨발놈, 너 죽여 분다. 개새끼야. 너 연장을 가져가고 못살게구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비고 1 2013. 12. 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쌍놈 새끼야, 연장 가져 갈 테니까 너 고소해봐, 개새끼야, 5분 내로 가져 갈 테니까, 개새끼야, 씨발놈, 너 죽여 분다. 개새끼야. 너 연장을 가져가고 못살게구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 2 2013. 12. 5.경 상동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죽겠다.”, “인생 포기했어,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협박 3 2013. 12. 7.경 상동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이, 오늘 죽어야 되니까, 나 지금 칼 가지고 가거든, 너 죽어야 되니까 너네 어멍, 아방, 그 식구들한테 너 죄지은 거 미안하다고 허여.”라고 말하여 협박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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