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11 2017고단2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4: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공무를 똑바로 처리하라’ 고 말하며 빈정대던 중 피해 자인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E 등 경찰관 2명과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의 새끼, D 이 개새끼야, 씹할 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고,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딸내미 아들 내 미에게나 잘해 라 씹할 놈 아, 이 씹할 놈의 새끼야, 너 마누라 보지나 잘 빨아 줘 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