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3. 11. 7. 피고 B(수급인)와, 피고 B가 울산 울주군 D 지상 4층 건물[582.13㎡(약 176평), 용도: 다가구주택, 1층 소매점 상가 및 필로티(pilotis, 지상에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워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한 구조로 짓는 공법. 지상층은 보행이나 주차, 차량 통행에 사용됨)]을 공사대금 5억 4,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310만 원 × 176평. 설계비, 제3자 감리비 포함)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5억 6,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320만 원 × 176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사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뿐만 아니라, 원고 대리인 E(원고의 처)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
3)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에 관하여 ‘우천 시 제외하고 착공 후 준공까지 5개월 이내’, ‘2주 이상 무단으로 지연 시 공사 포기하며 피고 B 측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필로티 주차장 부분과 옥탑방 부분에 관하여 피고 B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 대리인 E는 피고 B에게 아래 1), 2)와 같이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1) E는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필로티 42평 중 1/2인 21평, 다락방(옥탑방) 11평 등]가 발생하여 총 공사비는 6억 6,56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E는 2014. 10. 19.경 6장짜리 정산 자료(갑 제19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은 갑 제19호증의 1의 일부임 를 작성하여 피고 B가 이용 중인 완공된 이 사건 건물 203호에 두고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