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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1027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 14.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으로부터 ‘D초 다목적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542,288,2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6. 4. 17.까지, 지체상금율 0.1%, 부가가치세율 10%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0. 15. E에게 이 사건 체육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6.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금 2,000만 원, 기성부분은 전월 30일에 청구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에 이윤을 더한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계표에는 E가 하도급 받은 공사가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구분되고 각 그에 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E는 2015. 10. 21. 원고에게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5. 11. 30.까지, 기성부분금은 전월 30일에 청구하여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평당 목공, 철근, 거푸집, 잡자재 단가에 219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중기잡비를 더한 금액이 견적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E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의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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