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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7 2017가단30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87,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택수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2016. 6. 23. 원고와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경북 경주시 D 답 667㎡’ 지상에 다세대건물 3개동을 신축하는 ‘E 신축공사’ 중에서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별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467,610,000원, ‘필로티, 발코니 면적 50% 별도 정산’, 특약조건 제6항에서 ‘공정에 따라 은행기성금으로 현금 지급한다(기성 청구시 감리가 정한 공정대로 지급한다. (평당) 1,0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재하도급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골조공사 중 일부를 송림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소외 F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당초 하도급대금을 315,000,000원으로 하였다가 이후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최종 321,000,000원을 변경하였다. (2) 2016. 7. 10. 피고와 송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위 토지상에 건축할 다세대 3개동 공사와 관련하여 1개동당 공사계약금액 각 1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 계약서에는 발코니와 필로티에 대한 기재는 없다

). 라. 2016. 10.말경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골조 공사, 필로티 공사, 발코니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완공된 다세대건물 1개동에 지하 필로티 면적은 29.36평(50% 기준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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