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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382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900,000원 및 그 중 94,9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2층의 사우나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25.부터 2012. 4.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사우나 시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공사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2012. 4. 26. 위 공사의 기한을 2012. 6. 20.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시공한 사우나 시설에 물이 새는 등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여 2013. 7. 29.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해 별도로 공사대금 267,860,000원을 지불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267,8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가 시공한 사우나 시설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 하자 보수로 원고가 위 267,8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 약정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B가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곱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은 도급액의 0.002%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액은 6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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