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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9 2013가단21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대표이사 C의 친척이자 피고의 감사인 D를 통하여 2012. 9.경 제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E와 F 지상 주택 2개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 E 지상 주택 건축면적 149평은 1평당 1,100,000원, 위 F 지상 주택 건축면적 147평은 평당 1,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 원고가 건축면적 1평당 1,000,000원 및 옥탑방 공사대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 326,000,000원{= (149평 147평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약정 이후 건축설계변경에 의하여 위 F 지상 주택 건축면적이 147평에서 149평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증액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 1,000,000 원 30,000,000원}으로 자재나 인력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되, 자재대금이나 노임 등 공사비용은 피고가 직접 업체에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완료 후 상호 지출한 부분을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공사의 진행 및 비용지출 (1)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노무 부분을 건축면적 1평당 480,000원으로 계산한 144,000,000원{≒ (149평 149평 갑제5호증,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G 사이에는 위 F 지상 주택에 관하여 건축설계변경된 149평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 480,000원) 및 옥탑방 공사대금 30,000,000원 총 공사대금 174,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재하도급하였고, 원고가 H으로부터 임차하여 제공한 가설재 대금 22,000,000원을 공제한 152,000,000원을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 노무 부분은 모두 정산되었다.

(2) 신주강재 주식회사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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