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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7나20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3. 11. 7.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피고가 울산 울주군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규모 : 지상 4층, 582.13m2(176평) 용도 : 다가구주택, 1층 소매점 상가 및 피로티 공사금액 : 563,200,000원(부가세 별도)(평당 320만 원) 공사기간 : 시공자는 공사공정에 따라 시공하되 우천 시 제외하고 착공 후 준공까지 5개월 이내로 한다. 만약 2주 이상 무단으로 지연 시 공사포기 하며 시공자 측은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축주 역시 공사대금 지급을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을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

1)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평당 320만 원으로 계산한 5억 6,3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평당 310만 원으로 계산한 5억 4,560만 원(= 평당 310만 원 × 176평,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처 E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E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원고와 E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원고나 E를 모두 원고로 표현한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가 준공될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보관하되, 위 금원 중 하자보증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분을 공제하고 잔여공사가 끝난 다음 피고에게 지불한다’는 취지가 담긴 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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