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의 토지 11,000평 상당을 F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용인시 처인구 G 등 4필지의 임야 약 1,580㎡ 상당에 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용인시 처인구 H 등 11필지의 전 약 3,683㎡ 상당에 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전용을 하였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