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임야 1,816㎡에서 제품야적장 및 직원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등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같은 리 E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임야 1,983㎡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및 국통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전 962㎡ 및 같은 리 G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전 1967㎡에서 제품야적장 및 직원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으로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등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