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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23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원주시 C 중 약 239㎡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도로로 만들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원주시 C 중 공장용지인 3,109㎡를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m 가량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산림전용 협의내역, 변경된 불법산지훼손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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