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원주시 C 중 약 239㎡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도로로 만들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원주시 C 중 공장용지인 3,109㎡를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m 가량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산림전용 협의내역, 변경된 불법산지훼손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