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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내지 G 임야 중 13,958㎡ 부분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성토, 복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2.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중 250㎡ 부분을 절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임야대장 (사본), 공유지연명부,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현황실측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항의 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질변경된 산지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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