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4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대지 중 약 360㎡ 면적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자연석을 쌓고, 토사를 약 1m 높이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