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4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임야 340㎡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행위 등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한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