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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30 2015고단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21: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 안에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의 행패를 부린 일로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18:4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모친에 의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에서 위와 같은 난동으로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이 아니냐 좆 같은 새끼들, 니들이 여기 뭐하러 왔냐 오늘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좆만한 것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위 H으로부터 ‘왜 욕을 하시냐, 우리가 출동해서 사건 파악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인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한 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다 제지당하게 되자, 다시 머리로 H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위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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