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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0 2015고단21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5]

1. 피고인은 2015. 9. 30. 20: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어머니 D(여, 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45]

1. 피고인은 2014. 11. 28.경 충북 영동군 E아파트 B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을 만지고, 뽀뽀를 할 것처럼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편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충북 영동군 G건물 A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진단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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