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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여 오던 중, 2019. 6. 9. 08:05경 위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천막 고정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클립(길이 약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로부터 ‘CCTV에 다 찍혔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쇠클립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의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거부(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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