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20고단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1:23경 충남 청양군 교월리 255 도로에서 ‘앞 바퀴가 도랑에 빠졌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에 따라 충남소방본부의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 의해 같은 날 21:56경 피고인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청양군 D에 있는 B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후, 위 C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고 하자, C 경위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너 얼굴 봤어, 조심해”라고 말을 하며, 건네받은 물로 입을 헹군 후 그 물을 위 C 경위의 얼굴을 향해 뱉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에서 같은 날 22:00경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혈액 채취에 의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혈액 채취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8경 순찰차 뒷좌석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수갑을 찬 손으로 G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1.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