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C는 2018. 3. 14. 01:5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F’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 H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잔소리를 하였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내 동생에게 와 그라노 너무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G에게 “후배 관리 좀 잘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후 테이블을 엎어버리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C의 얼굴을 때린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을 재차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발을 1회 걷어찬 다음 왼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특수폭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J’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과 I을 불러내어 피해자 H과 G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I을 위 E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H과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