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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구합50885
학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건 당시 D초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25. 원고 A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학급교체(제1항 제7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 6시간(제3항), 원고 B, C에 대하여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제9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26.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들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A은 2019. 7. 16.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피해학생의 몸을 때려 상해를 입힘. 원고 A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물건을 숨기거나 안경을 뺏고 몸을 때리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5.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6.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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