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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31 2020누1515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경 D 초등학교 6 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2019. 7. 2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 같은 학년인 E( 여, 이하 ‘ 피해학생’ 이라 한다) 의 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얘기하거나, 이를 빌미로 스킨십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음‘ 을 이유로,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특별교육 이수 5일(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학생 특별교육 이수 2 시간( 제 17조 제 3 항),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제 17조 제 9 항) 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조치원인 2019년 3~4 월경 컴퓨터 방과 후 시간에 4 학년 때 피해학생의 속옷을 봤던 일을 소문내겠다고

얘기하고( 이하 이 부분을 ‘ 제 1 처분 사유’ 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스킨십과 관련된 성적 언행이 있었음( 이하 이 부분을 ‘ 제 2 처분 사유’ 라 한다) ▣ 조치사항(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이하 ‘ 보복행위 금지 조치’ 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특별교육 (5 일)[ 이하 ‘ 특별교육 이수 조치( 제 5호)’ 라 한다] 제 17조 제 3 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2 시간( 이하 ‘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 라 한다) 제 17조 제 9 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이하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 8.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에 따른 조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 각 징계처분‘ 을 의미한다.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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