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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105691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E, F, 피해학생 G(여,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D초등학교 6학년(2017년도)에 재학 중이었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7. 원고에 대해 “원고는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해학생이 온 이후의 상황에서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보았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원고 3일, 학부모 6시간)’를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27. 위 의결대로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7. 14.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5, 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출석정지 3일’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가 2018. 2.경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위 처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특별교육이수 3일, 출석정지 3일 처분에 대해서만 다투므로,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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