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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54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E로부터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16번 기재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받아 임시로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위 차량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참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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