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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87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직원인 H은 G 공장에서 출고되는 중장비 부품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횡령죄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가 아니고, H이 중장비 부품을 임의로 판매한 행위도 횡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H 부탁을 받고 중장비 부품을 매수할 I 등을 소개하거나, H으로부터 직접 중장비 부품을 매수한 행위를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죄로 의율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1. 6.경 G의 대전지점 부품운영팀에서 중장비 부품 등의 관리 및 판매,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중장비 부품 거래를 진행하면서 G 공장에 보관된 제품들을 출고시킬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을 보유하였고, 실제로 G 측에 발각되기 전까지 전산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G 공장에서 출고되는 소모품, 타이어, 중장비부품 등을 임의로 염가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H은 G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위탁관계에 기하여 G에서 판매되는 중장비 부품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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