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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85 (1)
사문서변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인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도이치 파이낸셜( 이하 ‘ 피해자 회사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외제 승용차를 AB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재차 렌트해 준 것 뿐이고, 위 각 외제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려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B 이다.

3)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제 1 심의 선고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에 214,286원 추징 및 가납)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4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AA, AC은 피해자 회사들과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외제 승용차를 보관사용하고 있었고, ②AA, AC은 D 등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 받아 피고인 C에게 위 각 외제 승용차를 임차하였으며,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외제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를 AB에게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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