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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3노628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렌트카 사업장의 운영을 부탁받고 이에 따라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라는 상호로 렌트카 알선업을 하는 C은 2010. 12. 31. 피해자와 업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대여하되, 피해자에게 차량 1대당 매달 7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실, ② C은 2011. 1. 18. 알선수재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는데, 2011. 1. 30.경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E’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하여야 하고 송금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 전부를 회수해 간다는 것을 알렸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2. 18. 그의 대부업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 ④ 피해자는 ‘E’로부터 약정된 금액이 송금되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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