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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노18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재무담당자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인은 보관자가 아니다.

② 절차를 거쳐 보수가 지급되었고 장부에 결손이 없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③ 최후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④ 고소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보관자가 아니라는 주장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C 회칙 제6장 제21조에 의하면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회비 등에 대하여 C 통장 및 수입과 지출관련 자료를 직접 보관하였고, C의 회비 등을 사무국장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리,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C의 회비 등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관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금이 지급되었고 장부상 결손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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