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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1.14 2013가단1974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3.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3. 20. 소외 C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D, E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0. 6.말경부터 2011. 5.경까지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와 피고의 거주지와 금정, 수원 등 소재 모텔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였고 수시로 통화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초순경 C가 피고와 불륜관계를 갖은 사실을 알게 된 후 2011. 5. 8.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피고의 주거지이자 영어학원 교습소인 안양시 만안구 F 402호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2011. 5. 20.경에는 위 집 현관문 간판을 손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및 C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8. 피고와 사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24074호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는 더 이상 본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하며, 피고는 앞으로 C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지 않고, C는 원고의 간판 훼손 등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여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는 2012. 7. 17. 15:56경 원고 휴대폰으로 "야! 돈안줄려고 안간힘과 갖은 거짓말 핑계 마치 사실인것처럼 그럴싸하게 지껄이네 별거한다

더니 탄원서쓰러들어왔냐 A 뻔히 다보이는데 갖은 꼴값좀 그만덜어라 비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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